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12조 (겸임 금지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장전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7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의 규모, 인력사정,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장전담 검사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겸하도록 할 수 있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지정된 모든 영장전담 검사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겸하도록 할 경우 사전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을 경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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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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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