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6조 (영장전담 업무의 기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장전담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법 등의 선택에 있어 대상자의 권익침해가 보다 경미한 필요ㆍ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인권침해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영장전담 검사는「검찰사건사무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 등이 접수한 영장 또는 허가 신청서에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이를 소명하는 자료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ㆍ제시되었는지 여부를 점검ㆍ검토하여 신속ㆍ적정하게 영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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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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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