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6조 (영장전담 업무의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장전담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법 등의 선택에 있어 대상자의 권익침해가 보다 경미한 필요ㆍ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인권침해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②영장전담 검사는「검찰사건사무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 등이 접수한 영장 또는 허가 신청서에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이를 소명하는 자료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ㆍ제시되었는지 여부를 점검ㆍ검토하여 신속ㆍ적정하게 영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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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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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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