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4조 (대상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청을 제외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경력이 풍부한 검사 중에서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영장전담 검사를 지정ㆍ운용한다. 다만, 업무부담ㆍ청별 인력 사정ㆍ전담검사 지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전담 검사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청 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영장전담 검사를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