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4조 (대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청을 제외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경력이 풍부한 검사 중에서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영장전담 검사를 지정ㆍ운용한다. 다만, 업무부담ㆍ청별 인력 사정ㆍ전담검사 지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전담 검사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청 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영장전담 검사를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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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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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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