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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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정보공개 소관부서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의 건의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정보공개 소관부서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의 건의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간사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심의회 소집부서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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