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2조 (정보공개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사료팀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ㆍ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청구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정보공개 처리부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 구제절차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7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④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상정 내용 및 관련 검토의견서를 외교사료팀장과 심의회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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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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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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