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2조 (정보공개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사료팀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ㆍ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청구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 구제절차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7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상정 내용 및 관련 검토의견서를 외교사료팀장과 심의회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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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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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