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5조 (정보의 공개여부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담당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보의 생산ㆍ결재단계에서 공개여부("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중 하나를 선택)를 명확히 구분ㆍ등록하도록 감독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보공개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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