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4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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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의 공개 및 송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 및 송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제1항의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송달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발송 기준으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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