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1. 주요 외교정책 수립 및 추진 실적2.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 인터뷰, 기고문 내용3. 국제관계 주요일정 및 양자/다자 외교활동 정보4. 조약 정보, 외국정부와의 주요 합의내용(공동성명 등)5. 국가별 개황 및 재외공관 기본정보6.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체 정보7. 국제 경제통상 관련 참고자료(해외시장 동향/입찰정보)8. 재외동포, 해외이주 및 영사안내(여권/비자/해외여행안전정보)9. 장ㆍ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10. 기타 외교부 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1항에 의한 정보는 당해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관할 정보공개담당관의 책임 하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1항에 의한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외교부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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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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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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