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 운영주관 및 처리부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의 지정,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지원, 정보공개 관련 직원교육,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업무개선 등에 관한 업무는 외교사료팀에서 총괄한다.
②외교부에 직접 출석하는 청구인의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ㆍ운영,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오프라인 접수 등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수행한다.
③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로 지정된 당해 정보 소관부서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은 외교부에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한 결정ㆍ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는 지체 없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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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속기관의 범위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정보공개 운영주관 및 처리부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의 공개여부 분류제6조 ·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7조 · 정보공개목록 등의 제공제8조 · 정보 관련기관의 의견조회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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