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 운영주관 및 처리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의 지정,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지원, 정보공개 관련 직원교육,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업무개선 등에 관한 업무는 외교사료팀에서 총괄한다.
외교부에 직접 출석하는 청구인의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ㆍ운영,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오프라인 접수 등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수행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로 지정된 당해 정보 소관부서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은 외교부에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한 결정ㆍ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는 지체 없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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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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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