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외교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정보 중 해당 사유가 종료된 정보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외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별표]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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