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정보공개목록 등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는 생산한 정보공개목록 등을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단, 정보공개목록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제외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공개목록 등이 업무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정보공개시스템에 자동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비전자문서인 공개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의 책임 하에 직접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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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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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