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8조 (정보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다른 기관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기관(국내ㆍ외 포함)의 의견을 조회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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