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정보공개 정책ㆍ운영기준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하고, 위원은 조정기획관ㆍ당해 정보 소관부서의 심의관 및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대한민국재외공관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고 외교사료팀장으로 보한다. 다만, 정보 소관부서 또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건의로 심의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간사의 업무를 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공무원인 위원 중 상위 직급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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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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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