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정보공개 정책ㆍ운영기준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하고, 위원은 조정기획관ㆍ당해 정보 소관부서의 심의관 및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대한민국재외공관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고 외교사료팀장으로 보한다. 다만, 정보 소관부서 또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건의로 심의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간사의 업무를 행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공무원인 위원 중 상위 직급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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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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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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