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의 총괄ㆍ조정과 관련 지도ㆍ감독 및 운영 개선을 통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에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을 둔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하고, 실ㆍ국별 정보공개담당관은 외교부 각 실ㆍ국 심의관으로 보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정보공개담당관은 참사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한다.
③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관리 및 운영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 소속직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 실시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④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자를 정보공개담당관(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1.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의 적절성 검토 및 통지2.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3.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4.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의 공개 여부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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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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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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