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2조 (소속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의한 국립외교원과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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