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 평가 및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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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선정한 관리대상에 대하여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및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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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선정한 관리대상에 대하여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및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 기술평가 결과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관리대상에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등급의 기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등급별 관리방안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 및 등급화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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