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심의회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의회의 역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식재산성과의 실시 등 사용에 관한 사항
2.지식재산성과의 출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
4.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방안,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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