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이 과학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시행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