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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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이 과학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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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이 과학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시행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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