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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