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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