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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