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의2조 (승인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실험계획의 승인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동물실험인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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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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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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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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