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정기회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원장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소집을 하는 때
④제3항에 따라 소집된 임시회의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1.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제11조의2에 따라 승인기간을 연장하는 때2. 정기회의 결과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수정 후 재심 결정을 받고 이를 수정하여 재승인을 요청하는 때3. 그 밖에 긴급하거나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만,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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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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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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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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