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2항의 정기회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원장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소집을 하는 때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임시회의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1.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제11조의2에 따라 승인기간을 연장하는 때2. 정기회의 결과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수정 후 재심 결정을 받고 이를 수정하여 재승인을 요청하는 때3. 그 밖에 긴급하거나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만,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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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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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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