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비밀유지ㆍ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한 자료라 할지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자료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만을 허용토록 하며, 복사물의 제공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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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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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