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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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제안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제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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