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3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청렴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원장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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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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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