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실무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 1명 이상을 지정하여 간사와 함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과 간사는 위원회에 검토결과를 미리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은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하여 실무검토를 한 위원 또는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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