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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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간사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 상정안건에 관하여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간사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 상정안건에 관하여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검토를 한 간사 또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각 위원들에게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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