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시설점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동물실험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2명 이상의 위원과 동물실험시설 운영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③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실험동물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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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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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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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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