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2. 실험동물 또는 동물실험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여 청장이 정하는 내부규정 등에 관한 사항3.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4.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5.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6.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청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 청장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장이 위원장에 재검토를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간 동물실험계획 심의ㆍ승인 현황2.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미비점 개선 방안3. 동물실험 및 시설, 교육ㆍ훈련 사항 등에 관한 권고사항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위원회에서 승인된 동물실험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동물실험에 관련된 내부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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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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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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