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실험동물에 대한 경력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하되, 동물실험시설 관리운영부서의 연구관이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건의 사전검토 및 심의ㆍ평가와 동물실험계획 승인에 관한 제반사항2. 회의록, 심의과정 기록, 의사록, 동물실험계획 재검토, 동물실험시설 및 동물실험실태 감시ㆍ보고 등의 기록의 작성과 위원회에 결과보고3.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신규 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5.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 내용과 실험내용의 일치 여부 점검6.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④위원장은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위원을 1인 이상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위원은 위원 또는 동물실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다만, 위원이 아닌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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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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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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