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기록의 보관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록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자료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동물보호법」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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