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질병관리청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청장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한다.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장소ㆍ비용 등을 제공한다.3.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4.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5.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치 및 시행하여야 한다.
청장은 동물실험으로 인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위원회에 알려 필요한 자문을 얻는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청장은 매년「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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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5 시행된 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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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