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5조 (녹색기술의 분류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기술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류번호를 사용한다.
②녹색기술 인증대상 분류번호는 별표 1에 명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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