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5조 (인증유지 실태조사 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제3항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 인증 받은 녹색기술,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 및 녹색전문기업의 인증현황 파악을 위하여,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유지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인증유지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확인된 녹색기술제품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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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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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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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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