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5조 (평가기관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녹색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3. 기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비영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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