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4조 (녹색인증 신청 및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녹색기술인증 및 녹색전문기업ㆍ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1호(녹색기술 인증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의 경우) 또는 제2호(녹색전문기업 확인 신청의 경우)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증빙 자료(녹색기술 인증의 경우에 한한다)3.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녹색기술 인증의 경우에 한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4. 매출액 비중 내역서 및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녹색전문기업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5. 신청 녹색기술제품의 생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6. 품질 경영 및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증빙자료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한 제품 관련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일 것)
전담기관은 평가기관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인증 또는 확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의뢰를 보류하는 기간과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담기관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전담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기술제품 확인 여부를 해당 녹색기술 인증 처리기간 내에 결정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필요시 인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때, 평가수수료 반환은 요령 제32조에 따른다.
전담기관은 제3항 또는 제2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때 평가수수료 반환은 요령 제32조 제3항에 따른다.
전담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요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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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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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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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