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5조 (녹색기술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기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희망한 평가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인증평가 건수의 과도한 계류 등으로 인해 처리기간 내 평가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인증평가 의뢰를 보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평가 의뢰를 보류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보류 사실과 보류 기간을 즉시 해당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표 1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보완 요청의 횟수와 관계없이 총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은 제25조제5항의 검토결과 아래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신청서 반려(구체적인 반려 사유 포함)를 전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수수료 반환은 요령 제32조에 따른다.1. 신청자가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2. 기술분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3. 신청자의 신청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2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평가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인증평가는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로 실시한다. 다만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평가기관은 제8항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가 별표 2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인증을 추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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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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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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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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