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0조 (녹색인증 전담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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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녹색인증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녹색인증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3.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유무 확인4. 인증위원회 운영 지원5.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6. 녹색인증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7.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8.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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