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6조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인원을 배치할 것2. 별표 1의 중분류 단위로 제21조(평가위원의 요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20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평가위원을 35인 이상 확보할 것3. 녹색인증 평가업무규정을 마련할 것
②제1항제3호에 의한 평가업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인증평가, 확인검토 및 확인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4. 이의신청 검토 절차에 관한 사항5.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평가기관은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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