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8조 (인증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이하 "탄소중립기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와 관련된 본부장급 또는 단장급 보직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를 포함한 15인 내외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위원 변동시 보고 후 임기를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5항 또는 6항에 따라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2. 조문 관계도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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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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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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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