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16조 (전담은행 운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전담은행의 장은 산업기술 자금 운용 상황 및 자금관리협약상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 보고해야 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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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자금관리협약제13조의2 ·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제14조 · 전문위원회 운영제14조의2 · 실태조사의 실시제15조 · 자금관리협약의 해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전담은행 운용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