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14조 (전문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술혁신펀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기술혁신펀드의 운용계획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점검ㆍ조율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펀드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의2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술혁신펀드 전문위원회의 점검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실적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기술혁신펀드 운영방향을 조율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및 기술혁신펀드 운용실적 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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