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14조 (전문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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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혁신펀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기술혁신펀드의 운용계획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점검ㆍ조율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펀드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술혁신펀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기술혁신펀드의 운용계획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점검ㆍ조율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펀드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의2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술혁신펀드 전문위원회의 점검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실적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기술혁신펀드 운영방향을 조율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및 기술혁신펀드 운용실적 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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