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13조 (자금관리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지정된 전담은행, 관리기관과 산업기술 자금 관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자금관리 협약서에는 취급할 업무의 범위,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원방안, 산업기술 자금의 예치 및 운용관리, 진도보고 및 점검과 협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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