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15조 (자금관리협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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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자금관리협약의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협약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원방안 등 협약사항 이행이 부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3. 전담은행의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산업기술 자금 관리나 기업 지원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4. 그밖에 산업기술정책 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 등에 따라 전담은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자금관리협약의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협약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원방안 등 협약사항 이행이 부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3. 전담은행의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산업기술 자금 관리나 기업 지원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4. 그밖에 산업기술정책 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 등에 따라 전담은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전담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제13조에 따른 자금관리협약 사항과 이와 관련된 후속 계약에서 정의하는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③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전담은행과 자금관리 협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제13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중단된 은행의 지원조건 및 예치 비율을 대체ㆍ조정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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