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12조 (전담은행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8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전담은행을 지정하기 위하여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산업부 및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 평가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그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서 등2. 업무수행 능력 : 중소ㆍ중견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역량 및 실적 등3. 기술혁신펀드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구체적 지원방안
장관은 산업기술 자금의 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은행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된 전담은행에게 통보하도록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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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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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