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12조 (전담은행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8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전담은행을 지정하기 위하여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을 산업부 및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 평가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그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서 등2. 업무수행 능력 : 중소ㆍ중견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역량 및 실적 등3. 기술혁신펀드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구체적 지원방안
③장관은 산업기술 자금의 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은행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된 전담은행에게 통보하도록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