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13의2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산업기술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소ㆍ중견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정부ㆍ전담기관ㆍ전담은행ㆍ관리기관ㆍ펀드운용사업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1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수요 업계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자금예치금액이 가장 많은 전담은행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반기별(7월, 1월)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은행 이행실적 점검일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자문한다.1. 산업기술 자금 관리 실적 및 기술혁신펀드 주목적 투자분야 설정 등 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2. 제7조 지원계획 및 제10조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전문개정>3. 제13조 자금관리협약의 변경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4. 제14조의2 실태조사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5. 제15조 자금관리협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담은행 제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8조의2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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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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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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