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13조의2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산업기술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소ㆍ중견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산업기술 자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소ㆍ중견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정부ㆍ전담기관ㆍ전담은행ㆍ관리기관ㆍ펀드운용사업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1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수요 업계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자금예치금액이 가장 많은 전담은행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반기별(7월, 1월)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은행 이행실적 점검일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자문한다.1. 산업기술 자금 관리 실적 및 기술혁신펀드 주목적 투자분야 설정 등 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2. 제7조 지원계획 및 제10조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전문개정>3. 제13조 자금관리협약의 변경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4. 제14조의2 실태조사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5. 제15조 자금관리협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담은행 제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8조의2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