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5조 (관리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동향분석 및 지원전략 수립2. 제8조의 전담은행 제도 운영 및 기술혁신 기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10조의 기술혁신펀드 운용 계획 수립 관련 지원 및 협의4. 전담은행 제도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운영5. 산업기술 자금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실시간 연구비통합시스템 운영6. 기타 전담은행 제도 운영 및 관리, 기술혁신 펀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