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5조 (관리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동향분석 및 지원전략 수립2. 제8조의 전담은행 제도 운영 및 기술혁신 기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10조의 기술혁신펀드 운용 계획 수립 관련 지원 및 협의4. 전담은행 제도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운영5. 산업기술 자금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실시간 연구비통합시스템 운영6. 기타 전담은행 제도 운영 및 관리, 기술혁신 펀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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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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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