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5조 (관리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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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동향분석 및 지원전략 수립2. 제8조의 전담은행 제도 운영 및 기술혁신 기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10조의 기술혁신펀드 운용 계획 수립 관련 지원 및 협의4. 전담은행 제도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운영5. 산업기술 자금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실시간 연구비통합시스템 운영6. 기타 전담은행 제도 운영 및 관리, 기술혁신 펀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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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동향분석 및 지원전략 수립2. 제8조의 전담은행 제도 운영 및 기술혁신 기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10조의 기술혁신펀드 운용 계획 수립 관련 지원 및 협의4. 전담은행 제도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운영5. 산업기술 자금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실시간 연구비통합시스템 운영6. 기타 전담은행 제도 운영 및 관리, 기술혁신 펀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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