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7조 (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담은행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중소ㆍ중견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은행 제도를 활용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거나 제11조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계획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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