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7조 (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전담은행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중소ㆍ중견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은행 제도를 활용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관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거나 제11조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계획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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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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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