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11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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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은행 지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전담은행 지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정부ㆍ공공기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전담은행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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