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11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은행 지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평가위원회는 정부ㆍ공공기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전담은행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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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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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