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8조 (전담은행의 지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은행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 한다. 다만, 신청한 은행이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의 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의 수 미만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전담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은행 지정시에 직전 협약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전담은행으로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에게는 차기 전담은행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4조의2에 따른 점검결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실적이 극히 불량하여 "중단"으로 판정받은 경우2. 전담은행으로 참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협약(이하 "자금관리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담은행의 역할을 포기한 경우3. 그 밖에 해당 전담은행이 중대한 자금관리협약 위반으로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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