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8조 (전담은행의 지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은행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 한다. 다만, 신청한 은행이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의 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의 수 미만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전담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장관은 전담은행 지정시에 직전 협약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장관은 전담은행으로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에게는 차기 전담은행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4조의2에 따른 점검결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실적이 극히 불량하여 "중단"으로 판정받은 경우2. 전담은행으로 참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협약(이하 "자금관리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담은행의 역할을 포기한 경우3. 그 밖에 해당 전담은행이 중대한 자금관리협약 위반으로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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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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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